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.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여,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.
실업 급여 수급자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, 소득이 없는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목차
-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?
-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조건 및 인정기간
-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기한
- 국민연금 실업크러딧 지원내용
-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밎 구비서류
-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방법
- 마무리
1.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?
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1월 1일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상 납부한적이 있는 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.
2.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조건
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. 단, 재산이 6억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.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(국번없이 1355)나 지사에 문의해 보자.
3.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기한
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5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. 기한내에 신청해서 소득이 없어도 적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개월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.
4.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내용
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를 소득으로 인정하며 최대 70만원까지 인정한다. 월 보험료의 75%는 지원하고 25%는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다.
예를 들어 인정되는 소득이 70만원이면 총 부과되는 보험료는 6만3천원이고 월보험료의 75%인 47,250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은 15,750원을 납부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63,000원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.
5.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○ 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었다면 각 지방 고용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.
○ 구비서류
국민연금 접수 |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신청서 |
고용보험 접수 |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 |
6.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방법
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매월 15일에 자동이체로 출금이 된다. 이외에도 매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
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.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실업 중에도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고, 노후 대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. 실직 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업크레딧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지원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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