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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 대출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구매를 위한 서민층 대상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.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,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.
1. 디딤돌 대출이란
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해주는 상품이다.
2.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
소득요건 | 부부가 합산한 소득이 6천만원이하이어야 한다. 단, 생애최초로 구매하거나 자녀가 2인이상인 가구의 경우는7천만원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8천5백원까지 인정해준다. |
세대주요건 |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하며 단독세대주일 경우도 가능하나 만 30세이상이어야 한다. |
자산요건 |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9천 6백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 |
주택보유수요건 | 대출을 위해 담보로 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자격입주권도 없어야 한다. |
신용평가요건 | 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신용평가점수(CB점수)가 350점이상이어야 한다. |
3. 디딤돌 대출 한도
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이다. 단,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3억원을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이상일 경우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4.디딤돌 대출 상환방식
디딤돌 대출 만기는 10년, 15년, 20년, 30년까지 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을 1년으로 두거나 거치기간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. 상환하는 방식은 원리금 상환, 원금 균등상환, 체증식 분할 상환방식이 있으며 선택이 가능하다.
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층이 낮은 금리와 유리한 대출 조건을 통해 서민들이 자산을 쌓아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. 특히,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,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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